고용노동부 위탁 사업20년 업력의 커리어넷 전국 지사에서 고용노동부 위탁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서비스부터 생계지원까지 책임지는 한국형 실업부조
취업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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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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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심리검사
구직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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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향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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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일경험(훈련연계, 직장체험)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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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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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면접 클리닉
동행면접
생계지원
- Ⅰ유형구진촉진수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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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유형참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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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 원 이하
- Ⅱ유형취업활동비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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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수당 최대 15~25만 원 지급
- 훈련참여수당 지급(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만 원 최대 6개월)
- Ⅱ유형참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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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계층: 소득무관
- 18~34세: 소득무관
-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공통 : 재산 무관
※ 참여조건이 궁금하시면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일경험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직무수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 유형 |
훈련연계형 |
체험형(재해보험 가입) |
| 참여협약형(재해보험 가입) |
근로계약형(4대보험 가입) |
| 수당 |
기업 |
1인당 월 최대 50만원 |
멘토링수당 1인당 10만원 |
| 참여자 |
월 최대 140만원(* 참여일수에 따른 지금) |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당해년도 최저임금 이상) |
1일 최대 2.2만원 |
| 운영기간 |
1~3개월 이내 1일 4~8시간, 1주 20~40시간 |
20~30일 이내 1일 3~4시간, 1주 15~20시간 |
| 교육시간 |
(300인 미만 기업) 운영시간의 10~20% (300인 이상 기업) 운영시간의 20~30% |
멘토링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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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참여기업 및 운영계획서
신청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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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 운영기관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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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일경험 지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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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협약 체결
(기업 ↔커리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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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참여기업 공고 참여자
지원 ·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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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 일경험 프로그램 신청 및 지원
커리어넷 : 적합자 검색 · 추천
참여기업 : 참여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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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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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교육 및 근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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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 일경험 지원금
신청 ·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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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 참여자 피드백 및 지원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월 80만 원 x 최대 12개월 지원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요건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이하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종학교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은 6개월 미만도 가능)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취업의욕 강화와 자신감 회복, 본인에 대한 이해와 강점 발견, 구직기술 습득 등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해 실효성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취업희망 프로그램
- 구직 자신감 회복 취업과 원만한 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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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도움이 필요한 구직자(접수 상담 후 참가가능)
1회 8~12명
총 24시간
성취 프로그램
- 구직동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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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실직자(6개월 이상)
1회 12~15명
4일 과정(하루 6시간) 총 24시간
취업특강 프로그램
- 여성, 중장년, 청년, 적성 탐색자 직업, 취업, 검사,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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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주는 단기 특강 프로그램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 구직의욕 고취 및 자기이해, 직장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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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의욕 고취 및 자기이해, 직장적응 등 취업준비능력을 함양하는 단기(3~4시간)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능력향상(행복오름) 프로그램 Ⅰ, Ⅱ
- 근로능력수급자 맞춤 지원 근로의욕증진, 경력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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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CAP@)
- 청년취업준비생의 강점과 직무이해에 기반한 취업기본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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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만34세 이하)
각 집단별 15~18명 내외
총 24시간(4일)
청년취업역량 프로그램
- 역량중심 채용 이해 및 구직기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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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만34세 이하)
15명 내외
총 25시간(4일)
40대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4U+ )
- 40대 구직자들의 직업전환 역량 강화, 변화적응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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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경험이 있는 만 35~49세 구직자
12~15명
총 18시간(3일)
신호탄 프로그램
- 신중년(5060세대 지칭)을 위한 재취업 설계 및 구직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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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신중년(5060세대)
10~15명
총 18시간(3일)
온라인 소그룹 4060 내일또다시
- 비대면 4060 정보탐색역량강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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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 구직자
1회 10명 이내
총 12시간(3일)
온라인 소그룹 마음똑똑心+
- 비대면 구직의욕향상을 위한 소그룹 집단상담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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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1회 5명 이내
총 12시간(3일)
온택트 취업컨설팅 청년취업ON
- 청년취업준비생 대상 직무군별 구직기술 온라인 소그룹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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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20~34세 미만) 구직자 (*세부 조건 있음)
각 집단별 5~6명 내외
직무군별 총 12시간
시니어 인턴십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기업 조건
참여기업: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참여불가 직종: 경비원, 청소원, 경호원, 요양보호사 등 파견직 및 일용직은 참여 불가능)
채용자 조건
만 60세 이상
- 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ex. 일자리안정자금 등)
- ② 참여직전 3개월 이내 해당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③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관계에 있는 자
지원 내용
만 60세 이상 근로자 신규 채용 시 1인당 최대 520만 원 / (지원기준)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월 최대 40만 원) 지원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인턴지원금 |
최초 고용이후 인턴기간 최대 3개월분 지원 |
120만원 |
| 채용지원금 |
인턴종료 후 계속고용(6개월 이상)시 3개월분 지원 |
120만원 |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
18개월 근로 유지 시 |
80만원 |
| 24개월 근로 유지 시 |
80만원 |
| 30개월 근로 유지 시 |
60만원 |
| 36개월 근로 유지 시 |
60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 기업 ·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 기업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 건설업 중소기업
타부처 자산 형성 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청년도약계좌)
인재채움뱅크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전환 등으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여, 적시에 맞춤 인재를 추천하는 취업지원시스템
커리어는 꿈꿉니다.
누구나 제한 없이 커리어를 이어가는 세상을.
- 고용노동부 위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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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팀hrteam@career.co.kr02-2006-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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